✨사업주훈련 훈련비용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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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ㅣ 조회수 1887 |
※ 사업주훈련에 대한 훈련비 납부 방식 개편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 전액을 선납부하고 훈련 종료 후 훈련비를 신청하도록 개편훈련비 지원규정 개편에 따라 훈련 시작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위탁 훈련 과정은 환급 받으실 사업장 계좌등록을 통해 사업주 계좌로 훈련비가 지급됩니다. (※ 훈련비 환급을 위한 사업장 계좌등록은 필수입니다.) 사업장 계좌 등록에 대한 안내드립니다. 1. 고용24 (www.work24.go.kr) 회원가입 2. 고용24 홈페이지 로그인 후 상단 직업 훈련 클릭 3. HRD-NET 사업주훈련 > 사업주계좌등록 ※ 사업주 훈련비용 전자계산서 발행 -교육원으로 납부한 훈련비 전액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행 -훈련비 100% 지원되는 과정의 경우 사업주의 훈련비 납부없이 지원금에 대한 계산서 발행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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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안) 주요내용.hwp 사업주훈련 전산 처리 메뉴얼.pdf 사업장 계좌등록 페이지 1.png 사업장 계좌등록 페이지 2.png (좋은교육원)사업주 훈련비용 전자계산서 발행 안내.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