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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디 혹은 비밀번호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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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기존 회원일 경우(이전 수강 이력이 있는 회원) 기존에 사용하시던 비밀번호로 로그인해주셔야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실 경우 비밀번호 찾기 기능 이용 또는 교육원(T. 1644-2776)으로 연락바랍니다.
2. 아이디나 비밀번호의 영문 부분의 대/소문자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핸드폰에서 입력 시 첫 영문자의 경우 대문자로 자동 입력되는 기능이 설정 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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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점 결과와 수료증은 언제 확인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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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강과 시험, 설문조사 응시까지 완료하면 수강 완료 처리되며,
학습 중인 과정에서 복습 중인 과정으로 수강 과정이 이동 됩니다.
최종 교육 결과는 교육 기간 종료 후 약 7일 뒤 확인 가능하며,
"수강관리" → "복습중인 과정" 또는 "학습종료 과정" 의 카테고리에서 결과 확인 및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수료증 출력은 개강 후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출력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시를 교육 기간 종료 전 완료 했다 하더라도 일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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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강을 하고 있는데 화면이 안 넘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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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C로 수강하는 경우 페이지의 영상이 끝날 때 마다 오른쪽 상단 또는 하단에 보이는 >버튼을 클릭하면서 진행 바랍니다.
>버튼이 화면상에서 보이지 않을 경우 화면 비율 조정 바랍니다.
※ 화면 비율 조정 방법
1. 키보드의 컨트롤키(CTRL) 누른 상태에서 마이너스키(-) 또는 플러스키(+) 눌러서 화면 조정
2. 키보드의 컨트롤키(CTRL) 누른 상태에서 마이스 휠(왼쪽과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사이에 위치)을 위 또는 아래로 굴려줍니다.
모바일로 수강하는 경우 영상이 끝날 때 마다 오른쪽 상단 또는 하단에 보이는 >버튼을 클릭하면서 진행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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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마트폰으로 학습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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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업주 훈련과 법정필수교육의 경우 모바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산업안전교육의 경우 안전보건법 법령에 의하여 모바일로 수강이 불가능합니다.
진행단계평가 및 시험, 과제는 PC에서만 응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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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대폰 본인인증이 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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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과정 입과 시 본인인증(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휴대폰 본인인증이 오류가 나실 경우 아래 사항을 확인바랍니다.
1.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사이트에 접속한 경우 인증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크롬을 이용하여 교육원에 다시 접속해주세요
2. 홈페이지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가 본인의 명의가 맞으신지 확인바랍니다.
3. 인증번호 문자서비스의 번호(1600-1522)가 휴대폰 내 차단(스팸)처리되어있는지 확인바랍니다.
확인 후 어려움 있으시면 교육원(T.1644-2776)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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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가 재응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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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강종료 후 1주일간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재응시 대상자에겐 개별적으로 알림문자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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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디와 비밀번호 문자를 삭제하여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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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분실하셨을 경우 아이디 찾기/비밀번호 찾기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교육원 카카오톡이나 유선전화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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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OTP인증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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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부정수강방지를 위한 자동등록방지 시스템입니다.
대리, 허위 수강방지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OTP 인증 후 학습이 가능합니다.
1. 시기
- 각 과정의 1차시, 1차시 이후부터 8차시마다 OTP인증(1차시, 9차시, 17차시...)
- 진행단계, 최종평가, 과제제출 시 OTP인증 후 응시가 가능합니다.
2. 사용방법: https://goodeduins.com/web/html/02_board/notice_view.php?idx=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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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정보를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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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휴대폰번호, 비밀번호 변경 등의 회원정보의 변경은 "온라인 학습" → "회원정보 관리" 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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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강확인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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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부지원 이러닝과정 수강확인 및 설문참여 문자 발송 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부지원 이러닝과정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훈련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하오니,
부정수급 방지 및 훈련품질 향상을 위해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 관련 규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이하 생략)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4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8조(훈련실시신고 등)
①「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훈련개시일 전일까지 별지2호 훈련실시신고서 서식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에 실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대학이 운영하는 훈련과정은 훈련 개시 후 30일 이내에 훈련실시신고를 할 수 있다. (이하 중략)
④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훈련생의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 훈련생이 동일 훈련과정을 반복 수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수강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4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정의) 제15호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이란 인터넷원격훈련기관이나 우편원격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의 훈련생 관리 정보를
자동 수집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생략)
고용노동부훈령 제222호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제 1호
"모니터링"이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 중 훈련현장 방문, 전화, 면담, 설문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 또는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통하여 얻은 훈련 관련 자료의 조사•분석으로
훈련실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부정•부실 등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시정하거나 연구용역•제도개선 등에 활용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