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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 온라인교육 모바일수강 관련 안내
    2022-04-07 ㅣ 조회수 883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지원과에서 발표한 「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8판)」


    2022년부터 산업안전·​보건 온라인 교육을 온라인 위탁교육 진행 시
    모바일로 수강이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주가 직접 교육하는 경우만 모바일교육이 가능하며,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는 경우 모바일교육은 불가능

    * ‘모바일교육’이란 인터넷원격교육의 한 종류로써, 교육의 공간적 특성 및 시간적

    특성을 기준으로 녹화강의 시청 등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비동시적 원격교육을 말함




     

     

     

    코로나19+관련+안전보건교육+조치사항(8판)-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