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지원센터


  • 자주묻는질문


    Q 수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 수료 기준

    진도율 80%이상(1 8차시 초과 수강 불가) 

    진행단계평가시험과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성적이 100 만점 기준 60점 이상 시 수료됩니다.

    ( 평가항목별 반영율은 과정별 상이)

      

    ​ 미수료 처리 기준

    문항에 대한 답안이 부족하거나 문항과 관련이 없는 답안의 경우 미수료 됩니다.

    - 직접 작성한 파일이 아닌 경우 미수료 됩니다.(ex. 이미지 파일, PDF 파일 )

    제출한 파일을 확인할  없는 경우 미수료 됩니다.(ex. 암호 파일깨진 파일파일 오류 )

    - 제출한 파일이 모사답안으로 확인될 경우 미수료 됩니다. ​​

    Q 평가는 언제 응시할 수 있나요?
    A

    ​ 중간평가 응시 안내

    중간평가는 진도율 50%이상이 되었을 경우 OTP인증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중간평가 버튼이 있는 이후의 차시는 진행단계평가 제출이후에 교육이 가능합니다.

    진행단계평가는 1회만 제출 가능하며 재제출이 불가합니다.

     

     

    ​ 시험 응시 안내

    시험은 진도율 80%이상이 되었을 경우 OTP인증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시험은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설문조사 참여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시험은 각 과정별로 응시 시 시간제한(통상 60분)이 있으니 시간내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며,
    ​중간에 창을 닫아도 해당 시간은 경과되니 주의바랍니다.

    ​시험 응시 시 창을 닫으면 기입하신 답안까지는 자동 저장이 되고, 시간내 제출하지 못하셨을 경우
    자동 제출되니 주의바랍니다.

    험은 1회만 제출 가능하며 수정이나 재제출이 불가 합니다.

     

     

    ​ 과제 응시 안내  

    과제는 진도율과 관계없이 열람 가능하나 진도율 80%이상 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과제는 임시저장일 경우만 수정이 가능하며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야 정상 제출 됩니다.
    시험은 각 과정별로 응시 시 시간제한(통상 120분)이 있으니 시간내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며,

    과제는 1회만 제출 가능하며 제출 후에는 수정이나 재제출이 불가합니다.

     

    *평가 시 답안 복사 및 붙여넣기는 불가합니다.(마우스 우클릭 복사 및 붙여넣기 방지)   

    Q 수강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

    ​ 수강하기

    수강신청 후 관리자가 인증완료한 경우 수강이 가능합니다.
    사업체 훈련생의 경우 수강 강의가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
    온라인학습 -> 학습중인과정에 등록된 과정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과정별 최초 학습 시 본인인증을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수강시 8차시, 중간평가, 최종평가, 과제응시시 mOTP인증이 발생합니다.
     

    한 차시당 최소 학습시간을 충족하여야 하며 우상단의 빨간색 수강시간이 학습진행 시간이며 창을 끄셔도 이어집니다.


    ※일일 학습 진도량은 
    1일 8강으로 제차시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인증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Q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A

    ※ ​사업자(위탁)교육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개별 회원등록이 아닌 기업체 일괄 등록을 하게 되므로


    관리자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에서 직접 회원가입 하지 않고 사업주 요청에 의해 관리자가 일괄 등록해드립니다.
    이 경우, 
    최초 로그인 하신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셔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Q 부정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부정행위 적발시 처리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학습기간 내 적발


    1. 학습진도 부정행위(대리 수강)
    - 순차학습 부정행위를 체크합니다.
    - 부정행위자 전원에게 적발내용을 통보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사항과 이후 처리방향에 대해 통보합니다.

      해당자 전원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해당 강의 페이지의 진도율을 초기화하고 학습기간 내에 모두 다시 학습하도록 하며
      이에 응하지 않거나 부정행위가 재발한 경우에는 미수료 처리합니다.


    2. 평가물 대리제출 동일 답안 제출
    - 부정행위가 전원에게 적발내용을 통보하고 각각 다른 유형으로 변경 출제하여 제출의 기회를 1회 추가지원하며
      추가지원에 응하지 않거나 부정행위가 재발한 경우에는 미수료 처리합니다.


    3. 모사답안 내용
    제출된 답안 중 100% 동일한 내용이 작성된 과제는 모사답안으로 처리하여 고용보험 권고사항으로 예외 없이0점으로 처리합니다. 
    모사 답안으로 판정될 경우 과제 채점 화면에서 모사답안 처리에 체크됩니다.

    이 경우 첨삭강사가 교육원 교육운영팀 담당에게 먼저 연락을 합니다.
    - 동일한 내용을 다른 파일로 작성하거나 글자 폰트나 사이즈만 변경하는 등 Shape만 변경하는 경우
    - 인터넷에서 참고하여 작성된 과제의 경우, 기존에 작성된 내용을 그대로 과제에 옮긴 경우


    ​ 학습기간 종료 후 적발


    1. 학습진도 부정행위(대리수강)
    - 부정행위자 전원에게 적발 내용을 통보하고 이로 인해 현재의 성적과는 별개로 미수료 처리됨을 통보합니다.

    2. 평가물 대리제출 동일 답안 제출
    - 부정행위자 전원 해당 과제물의 점수를 일부 감점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적발하는 사유를 첨삭내용에 포함하여 첨삭 지도합니다.

    - 부정행위자 전원에게 적발내용을 통보하고 이로 인하여 현재 성적과는 별개로 미수료자로 처리합니다.
    - 부정행위 적발처리 후 교육담당자에게 부정행위사실과 처리내용을 통보합니다. 

    - 고용보험환급지원 과정의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미수료자 발생으로 해당 훈련생의 교육비 환급이 불가능함을 추가 통보합니다.